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를 누비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수산업계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에서 일정 기간 승선 근무를 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 기간은 3년입니다.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 선박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1항)
승선근무 기간 계산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따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4항)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 회사에서의 승선근무 기간을 합산합니다.
특수한 경우: 회사의 지시로 승선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30일 이내로 승선하게 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기간을 승선근무 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9항)
승선근무예비역은 회사를 옮겨가며 근무할 수 있습니다. 500톤/100톤 이상 선박을 보유한 다른 회사로 이동하여 승선근무가 가능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 이 경우 이동하려는 회사의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회사 이동을 원하는 경우, 이동하려는 회사의 배정 인원으로 간주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3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1항)
이동 근무를 위해서는 이동하려는 회사를 정하고, 복무 중인 회사의 장에게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2항)
이동 근무 제한: 지방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은 회사로의 이동 근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6항,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의2제1항)
승선근무예비역은 승선근무 외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임원 겸직,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 승선근무 외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7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9조제1항) 다만, 부상, 질병, 장애로 인한 휴직 등 승선근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선원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17조,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
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는 500톤 이상 해운/100톤 이상 수산업 선박 승선근무로 병역(3년) 의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에 지원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편입된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은 국가필수선박 보유/관리 및 권익보호 우수 회사를 우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위법/부당행위, 미채용 등 다양한 사유로 배정을 제한하며, 필요시 인원 조정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복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은 8개월 연속 승무 후 최대 4개월 이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 부상·질병·장애 발생 시 휴직 기간도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된다.
생활법률
해운·수산업체가 필요 인원을 해수부에 통보(6월 말까지) → 해수부가 병무청에 전달(7월 말까지) → 병무청이 업체별 배정 가능 인원 고시 및 통신시설 갖춘 선박에 배정 후 업체 현황 관리.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서약서 확인, 병역 관련 교육, 실태조사, 인권침해 시 회사 이동, 복무관리 부실 업체 인원 배정 제한 등의 제도가 운영된다.
생활법률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일반 예비역),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처럼 예비역에 편입되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