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 바다 위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를 누비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수산업계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에서 일정 기간 승선 근무를 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1. 승선 기간 및 복무 유형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 기간은 3년입니다.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 선박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1항)

승선근무 기간 계산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따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4항)

  •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까지
  • 선원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 회사에서의 승선근무 기간을 합산합니다.

특수한 경우: 회사의 지시로 승선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30일 이내로 승선하게 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기간을 승선근무 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9항)

2. 이동 근무

승선근무예비역은 회사를 옮겨가며 근무할 수 있습니다. 500톤/100톤 이상 선박을 보유한 다른 회사로 이동하여 승선근무가 가능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 이 경우 이동하려는 회사의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회사 이동을 원하는 경우, 이동하려는 회사의 배정 인원으로 간주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3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1항)

  • 복무 중인 회사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복무 중인 회사가 감선 등으로 500톤/100톤 이상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제4항, 지방병무청장 승인 필요)
  •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 선박 매각, 선박관리업체 변경 등으로 기존 회사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 군사교육소집 종료 또는 하선 후 유급휴가 종료 후 6개월 이상 승선/재승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 정당한 승선 요구를 거부한 경우 제외)

이동 근무를 위해서는 이동하려는 회사를 정하고, 복무 중인 회사의 장에게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2항)

이동 근무 제한: 지방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은 회사로의 이동 근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6항,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의2제1항)

  • 신상변동 거짓 통보로 고발된 회사
  • 복무관리 부실 또는 인권침해로 인원 배정이 제한된 회사

3. 겸직 금지

승선근무예비역은 승선근무 외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임원 겸직,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 승선근무 외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7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9조제1항) 다만, 부상, 질병, 장애로 인한 휴직 등 승선근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선원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이 가능합니다.

4. 병역복무 변경·면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17조,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

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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