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 어떻게 배정될까요? (feat. 필요인원 통보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승선근무예비역 배정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인 '필요인원 통보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령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승선근무예비역이 필요한 이유?

전시나 비상상황 발생 시 병력이나 중요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승선근무예비역입니다.

누가 필요인원을 알리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을 보유·관리하며 해상 운송 사업 등을 하는 업체 (해운업체등)의 장이 다음 해에 필요한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을 정부에 알립니다.

  • 해운업: 500톤 이상 선박 보유 및 해상 화물 운송사업, 외항 선박관리업 경영 업체
  • 수산업: 100톤 이상 선박 보유 및 원양어업, 근해어업 경영 업체

(관련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언제, 누구에게 알리나요?

해운업체등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 인원을 알려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전달합니다.

(관련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병무청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병무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필요 인원을 통보받으면, 업체별로 승선근무예비역 신청 가능 인원 범위를 정해서 공지합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등 통신시설을 갖춘 선박에 한정하여 필요 인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인원 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해운업체등의 업체명, 선박명, 톤수 등의 정보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관리합니다.

(관련 법령: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965호)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통신시설은 어떤 선박에 꼭 필요한가요?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는 통신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박안전법 제8조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것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3조제1항 후단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해운·수산업체 ➡️ (필요인원 통보) ➡️ 해양수산부 ➡️ (필요인원 통보) ➡️ 병무청 ➡️ (인원 배정)

이처럼 정해진 절차를 통해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 인원을 파악하고 배정함으로써, 비상시 국가 안보와 물자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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