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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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 인증: 제대로 알고 하세요! (feat. 과태료 1천만원?!)

안녕하세요! 푸른 하늘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와 인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 그 중심에 바로 배출량 보고와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

1. 배출량 보고: 3개월 내에 모든 정보를 제출하세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라면 매년 정해진 기간(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단순히 배출량만 적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회사 소개서처럼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할까요?

  • 회사 기본 정보: 업종, 매출액, 공정도, 시설 배치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
  • 사업장별 정보: 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시설 종류, 규모, 가동률,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 배출량 계산 정보: 배출시설/활동별 배출량 계산 및 측정 방법, 근거 자료
  • 변동 사항: 배출시설/산정방법 변경 사항, 배출량 산정 제외 사항
  • 생산 정보: 사업장별 제품 생산량 또는 용역량, 공정별 배출효율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시 더 자세한 정보 필요)
  • 온실가스 관리 정보: 온실가스 사용/감축 실적, 온실가스/에너지 판매·구매 정보
  • 고유 배출계수 개발 결과: 사업장 자체적으로 개발한 배출계수 관련 정보
  • 기타 환경부 요구 정보: 환경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정보

작성한 보고서는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와 함께 환경부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혹시 제출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수정된 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2. 배출량 인증: 환경부의 최종 확인!

환경부는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배출량을 인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만약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경부는 최대 1개월의 추가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그럼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하거나 과거 배출량, 유사 업체 배출량 등을 참고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인증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인증 결과는 해당 업체에 통지되고,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3. 정보 공개: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환경부는 제출된 정보 중 업체/사업장별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비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6항, 제7항)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와 인증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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