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푸른 하늘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와 인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 그 중심에 바로 배출량 보고와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
1. 배출량 보고: 3개월 내에 모든 정보를 제출하세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라면 매년 정해진 기간(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단순히 배출량만 적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회사 소개서처럼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할까요?
작성한 보고서는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와 함께 환경부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혹시 제출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수정된 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2. 배출량 인증: 환경부의 최종 확인!
환경부는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배출량을 인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만약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경부는 최대 1개월의 추가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그럼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하거나 과거 배출량, 유사 업체 배출량 등을 참고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인증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인증 결과는 해당 업체에 통지되고,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3. 정보 공개: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환경부는 제출된 정보 중 업체/사업장별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비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6항, 제7항)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와 인증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계획기간 4개월 전까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출권 할당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검토 및 심의를 거쳐 계획기간 2개월 전까지 할당량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은 사업장 폐쇄, 가동 중지 등 배출량 감소, 허위 신청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된다.
생활법률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며, 배출권은 당해 연도 할당량, 이월, 차입, 상쇄배출권으로 충당하고, 기한 내 제출, 이월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미준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은 정부의 할당 계획 변경 또는 사업장 신설/증설, 기타 법적 의무 이행 등으로 배출량 증가 시 추가 배출권 할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직권 또는 기업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생활법률
기업은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tCO2-eq 단위로 거래소 등에서 사고팔 수 있으며, 거래 전 계정 등록, 거래 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생활법률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천 톤 이상이거나, 2만 5천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고 관리해야 하며, 자발적 참여도 가능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기업 합병, 분할 등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