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손익상계의 요건, 양벌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벌금 부담, 그리고 이 벌금을 종업원이나 그 실질적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해양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익상계와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 부담 전가 등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손익상계, 아무 때나 되는 걸까?
피고는 원고가 사고로 인해 공제금을 수령하고 폐선비용을 면제받았으므로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익상계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이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에 대응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공제금과 면제받은 폐선비용은 선체 손해에 대한 것이었지, 침몰한 다른 기구들에 대한 손해를 직접 보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손익상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3조).
양벌규정, 사용자만 억울한가?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이었습니다. 원고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해양오염방지법 제77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납부한 벌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른 사용자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과는 별개로, 사용자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 납부 역시 사용자 자신의 과실에 의한 손해이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위법행위를 한 종업원이나 그 종업원의 실질적 사용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다양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손익상계는 손해와 이득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은 사용자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이해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먼저 과실에 따른 책임 비율을 정하고, 그 후 산재보험 등으로 받은 보상금을 제외해야 한다.
형사판례
종업원이 수산업법을 위반했을 때, 회사나 개인 사장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어업이나 수산업을 **직접 경영하는** 회사나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단순히 어선을 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와 이득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과실상계(본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 감소) 후 손익상계(사고로 인한 이득만큼 배상액 감소)를 통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상담사례
직원의 고의적인 횡령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주는 과실상계가 어렵지만, 단순 실수인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상담사례
위법한 행정지도로 어업 피해를 입고 어업권을 매각했더라도, 매각 이익은 행정기관의 배상 책임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사고로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이득을 얻었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정답은 "손해액 - (손해액 × 피해자 과실 비율) - 이득" 입니다. 즉, 먼저 과실상계를 하고, 그 후에 이득을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