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1

형사판례

배우자의 바람, 언제 '허락'으로 볼 수 있을까? - 이혼 합의와 간통 종용에 대한 이야기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의 바람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간통 종용'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 합의와 간통 종용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합의 = 간통 허락?

이혼에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간통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진정한 이혼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이혼 이야기가 오갔거나, 조건부로 이혼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간통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이혼 합의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고, 이혼 의사에 완전히 합치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 즉 종용이 있었다고 봅니다. (형법 제241조 제2항,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 등 참조)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남편의 이전 간통을 이유로 이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아내가 남편의 이혼 요구에 무조건 동의한 것이 아니죠.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이 인정되면 이혼하겠다"는 조건부 동의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만으로는 아내가 남편의 간통을 미리 허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 진정한 이혼 합의 (혼인관계 지속 의사 없음 + 이혼의사 합치) : 간통 종용으로 볼 수 있음
  • 잠정적, 임시적, 조건부 이혼 의사 표현: 간통 종용으로 볼 수 없음

이처럼 간통 종용 여부는 단순히 이혼 이야기가 오갔는지 여부가 아니라, 진정한 이혼 합의가 있었는지, 즉 혼인관계 지속 의사가 없고 이혼 의사에 완전히 합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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