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의 바람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간통 종용'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 합의와 간통 종용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합의 = 간통 허락?
이혼에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간통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진정한 이혼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이혼 이야기가 오갔거나, 조건부로 이혼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간통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이혼 합의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고, 이혼 의사에 완전히 합치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 즉 종용이 있었다고 봅니다. (형법 제241조 제2항,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 등 참조)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남편의 이전 간통을 이유로 이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아내가 남편의 이혼 요구에 무조건 동의한 것이 아니죠.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이 인정되면 이혼하겠다"는 조건부 동의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만으로는 아내가 남편의 간통을 미리 허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이처럼 간통 종용 여부는 단순히 이혼 이야기가 오갔는지 여부가 아니라, 진정한 이혼 합의가 있었는지, 즉 혼인관계 지속 의사가 없고 이혼 의사에 완전히 합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면, 이혼 합의가 간통에 대한 종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혼에 대한 명백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간통 종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한 이후에 발생한 간통은 배우자의 묵시적인 종용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에 발생한 간통은 배우자가 간통을 용인한 것으로 봐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 한쪽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간통을 종용했거나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이혼 이야기가 오갔거나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가 취소한 경우, 배우자의 간통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이혼에 합의해야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부부가 실질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비록 법적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간통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