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다면? 배신감과 분노에 앞서 "이미 이혼 이야기가 나왔으니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 의사 표현과 간통죄의 '종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
이혼 이야기 = 간통죄 면죄부? NO!
단순히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간통죄를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이혼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잠깐 화가 나서 내뱉은 이혼 언급이나 조건부 이혼 제안, 혹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다가 취소한 경우는 이혼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종용'이란 무엇일까?
형법 제241조 제2항은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용이란, 배우자의 간통을 사전에 동의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의사가 명백히 있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진짜 '종용'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종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이혼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없이 단순히 이혼 의사를 표현했거나, 협의이혼 신청 후 취소한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 등은 종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낙했다가 나중에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종용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부부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다가 한쪽이 마음을 바꿔 취소했습니다. 그 후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 경우 이전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이혼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혼 의사 표시 ≠ 간통 종용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고 해서 무조건 간통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의 '종용'은 배우자의 불륜을 명백히 동의하고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이혼 의사 표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배우자 한쪽이 조건부로 이혼 의사를 밝혔더라도 상대방과 이혼 의사 합치가 없다면 간통에 대한 동의(종용)로 볼 수 없다. 또한 이혼소송 조정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간통죄 고소 취소로는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간통을 허락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없다면 배우자의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면, 이혼 합의가 간통에 대한 종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혼에 대한 명백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간통 종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에 발생한 간통은 배우자가 간통을 용인한 것으로 봐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 한쪽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간통을 종용했거나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부부가 실질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비록 법적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간통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