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11

형사판례

이혼 합의 후 간통, 처벌 가능할까?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지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혼에 합의한 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합의 후 간통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합의 = 간통 종용?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배우자의 간통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혼 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 즉 '종용'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명백한 합치'란 반드시 서면 합의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언행 등을 통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이혼 요구에 진정으로 응낙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위 판례에서 피고인은 고소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은 쌍방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고 이혼에 합의했으므로 고소인이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를 수긍했습니다. 즉, 이혼 합의 후 발생한 간통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41조 (간통):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간통한 자도 같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판결: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종용)가 있는 것으로 본 판례.

결론

이혼에 합의한 후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렀더라도, 이혼 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인정된다면 간통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혼 합의 자체에 간통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의사의 합치가 명확하지 않거나, 합의 이후에도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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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이혼의사#간통 종용 부인#이혼소송 조정#형사고소 취소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