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지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혼에 합의한 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합의 후 간통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합의 = 간통 종용?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배우자의 간통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혼 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 즉 '종용'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명백한 합치'란 반드시 서면 합의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언행 등을 통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이혼 요구에 진정으로 응낙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위 판례에서 피고인은 고소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은 쌍방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고 이혼에 합의했으므로 고소인이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를 수긍했습니다. 즉, 이혼 합의 후 발생한 간통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혼에 합의한 후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렀더라도, 이혼 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인정된다면 간통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혼 합의 자체에 간통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의사의 합치가 명확하지 않거나, 합의 이후에도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한 이후에 발생한 간통은 배우자의 묵시적인 종용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부부가 실질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비록 법적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간통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 한쪽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간통을 종용했거나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간통을 허락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없다면 배우자의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면, 이혼 합의가 간통에 대한 종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혼에 대한 명백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간통 종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배우자 한쪽이 조건부로 이혼 의사를 밝혔더라도 상대방과 이혼 의사 합치가 없다면 간통에 대한 동의(종용)로 볼 수 없다. 또한 이혼소송 조정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간통죄 고소 취소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