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런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과 피고 1(상간녀)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원고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협의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1 뿐만 아니라 피고 1의 아버지인 피고 2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2가 작성한 각서가 있었고, 피고 2가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1이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2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와 남편, 피고 1의 나이, 재산 상태, 혼인 기간, 불륜 기간,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이미 1억 원의 위자료를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2가 작성한 각서는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일 뿐, 피고 1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2가 불륜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판례
결론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는 이혼과 관련된 소송이므로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전액 청구 가능하지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는 유책행위 정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혼인 기간, 배우자의 재산 상태, 당사자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판례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상담사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가사판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바람을 피운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바람핀 상대방)도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두 사람의 책임은 연대 책임이므로, 배우자는 바람핀 배우자와 상간자 둘 중 한 명에게, 또는 둘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이며, 부정행위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상대방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는 상대방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