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 가능할까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면 혼인 관계 유지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오늘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해 온 아내의 정신질환...

20년 넘게 부부로 지내온 아내에게 정신병적 증세가 나타나면서 혼인 관계 유지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힘들다"는 주장만으로 이혼이 인정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은 어떻게 말할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은 바로 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핵심은 "불치"와 "극심한 고통"

판례의 핵심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불치에 가깝고, 그로 인해 가족 구성원 전체가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 가능성이 있거나, 가족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병을 돌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혼을 고려하기 전에...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의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가사판례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배우자의 정신병이 이혼 사유가 되려면 그 정신병이 불치병이고,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정신병#이혼#불치

가사판례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 사유가 될까?

배우자의 정신병이 이혼 사유가 되려면, 그 병이 불치병이거나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병적인 증세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으며,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배우자#정신병#이혼#불치병

상담사례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의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치료 가능성, 질병 정도, 가족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정신질환#이혼#사유

가사판례

배우자의 정신병,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배우자 한쪽이 치료가 어려운 정신병에 걸려 가족 전체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불치의 정신병#이혼#가족 고통#민법 제840조 제6호

가사판례

배우자의 불치병, 이혼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 한 명이 치료가 어려운 정신병에 걸려 가족 전체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는 경우, 다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불치병(정신병)#이혼#민법 제840조 제6호

가사판례

아내의 장기간 정신질환과 남편의 재혼: 이혼은 가능할까?

아내의 장기간 정신질환으로 별거가 길어지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재혼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없다고 판단되어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이혼#재심 기각#혼인 파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