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므4095
선고일자:
2013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1] 민법 제840조 제1호 / [2] 민법 제840조
[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공1988, 99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공1993상, 112) /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공2011상, 12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20. 선고 2009르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원고의 부정행위 및 2006. 3. 19.경의 가출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 폭행과 모욕행위 및 원고에 대한 총체적인 무시행위는 이를 인정할 수 없거나, 그러한 피고의 행위들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책배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에 관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가사판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상대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심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간통죄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바람, 폭행 등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
가사판례
바람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그 예외적인 경우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버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아내에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