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10

민사판례

백지수표, 마음대로 이름 써도 유효할까?

오늘은 백지수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표나 어음에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누구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써넣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특정한 조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판례가 그런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사람이 백지수표를 정당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수표에 바로 자기 이름을 쓰는 대신, 수취인 란에 B의 이름을 쓰고, B가 자신에게 배서(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했다는 내용까지 써넣었습니다. 그리고 A는 다시 자신이 C에게 배서하고, C가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인 D에게 배서했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D에게 수표를 제시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D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놀랍게도 법원은 D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A가 백지수표를 정당하게 받았다는 점입니다. A가 수표를 정당하게 받았다면, 비록 수취인과 배서인을 마음대로 썼다고 하더라도 D는 적법하게 수표상의 권리를 넘겨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A가 수표를 정당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복잡한 과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2항입니다. 어음법은 수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이 사건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35278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백지수표나 어음을 다룰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비록 수취인이나 배서 내용을 마음대로 기재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판례는 백지어음의 양도 방식이 다소 복잡하더라도 정당한 소지인으로부터 양도받았다면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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