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사건번호:

93다35261

선고일자:

1993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어음소지인이 수취인란 및 배서란에 임의의 사람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어음양수인이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취인란이 백지식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어음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여 타에 양도함에 있어 수취인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수취인을 제1배서의 배서인으로, 자신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이어 자신을 제2배서의 배서인으로, 임의의 사람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2배서를 한 다음, 그 제2피배서인을 제3배서의 배서인으로, 어음의 양수인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3배서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양도인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35278 판결(동지), 1993.12.10. 선고 93다35285 판결(동지), 1993.12.10. 선고 93다35308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6.10. 선고 92나19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수취인란이 백지식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어음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여 타에 양도함에 있어 수취인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수취인을 제1배서의 배서인으로, 자신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이어 자신을 제2배서의 배서인으로, 임의의 사람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2배서를 한 다음, 그 제2피배서인을 제3배서의 배서인으로, 어음의 양수인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3배서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양도인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광우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백지식으로 발행된 이 사건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던 소외 2로부터 백지인 채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소지인이었으므로, 위 소외 1이 백지식 어음인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란에 소외 3이라고 보충한 후, 위 소외 3을 배서인으로, 위 주식회사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소외 3 명의의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이어 위 주식회사를 배서인으로, 소외 4를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주식회사 명의의 제2배서를 한 다음, 위 소외 4를 배서인으로, 원고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소외 4 명의의 제3배서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양도하고 어음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당한 어음소지인인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양도받은 것으로 적법하게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이전받은 이상,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고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어음법 제1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영업소의 소장인 소외 2가 피고에게 어음 4매를 백지식으로 발행하여 주면 이를 할인하여 금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고 이 사건 어음을 포함하여 액면 및 수취인이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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