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백지어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발행일 등 중요한 내용이 비어있는 어음을 말하는데요, 이 백지어음 때문에 은행과 분쟁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백지어음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A씨는 B은행에 백지어음 추심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B은행 직원의 실수로, 백지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의 어음이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음 지급은 거절되었고, A씨는 B은행의 실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백지어음이란 무엇일까요?
백지어음은 어음법 제10조에 따라 발행일 등 어음의 필수적인 내용이 비어있는, 말 그대로 **"미완성 어음"**입니다. 나중에 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필요한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백지로 남겨둔 것이죠. 중요한 건, 백지어음은 백지 상태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80. 3. 11. 79다1999). 즉, 백지 상태의 어음을 제시하더라도 유효한 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10. 27. 91다24724)가 있습니다. 판례는 백지어음은 백지 상태로 제시하더라도 적법한 제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은행의 제시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백지가 채워지지 않은 어음은 제시기간을 지켰더라도 어차피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은행의 실수가 A씨의 손해로 직접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0. 3. 10. 69다2184 참고 - 백지어음 제시는 무효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결론
위 사례에서 A씨는 B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백지어음은 백지 상태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B은행이 제시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A씨의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백지어음을 다룰 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모두 채워넣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백지어음에 대한 부당보충이 있더라도, 어음을 산 사람(소지인)이 부당보충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어음 발행인은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상담사례
발행지가 비어있는 백지어음이라도 보충권이 있으면 유효하며, 국내 어음/수표는 발행지가 없어도 유효할 수 있으므로, 글쓴이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차용증 대신 백지어음에 서명만 해준 경우, 빌린 사람이 마음대로 금액을 채워 넣을 권한을 줬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음에 서명한 사람에게 있다.
상담사례
백지어음으로 임금을 받았지만 부도처리되어 어음금을 받지 못했으나, 원래 받기로 한 임금(원인채권) 청구는 가능하다.
상담사례
백지어음은 백지보충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백지식 배서로 어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백지를 채우지 않고 단순히 인도(넘겨줌)로 어음을 양도했을 때, 원래 어음 발행인이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를 최종 어음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