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2343
선고일자:
1994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뱀장어 양식을 위한 구조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수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뱀장어 양식을 위한 구조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수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담양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5.6. 선고 92구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비록 이 사건 구조물이 뱀장어를 양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임이 분명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수조’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과세대상을 확대 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세무판례
댐과 송수관은 법인세할 주민세 계산 시 사업장 면적 안분 기준에 포함되는 '구축물'에 해당하지만, 재산할 사업소세 계산 시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저장시설'이나 '기계장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개인 소유 농지에 만든 양식장이 용담댐 건설로 수몰되었을 때, 해당 양식장은 어업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을 검토해야 하며, 손실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양수발전소의 지하수로터널은 발전설비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급수 및 배수 기능을 수행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특정 양만장에 있는 뱀장어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은 유효하며, 뱀장어의 수가 변동하더라도 담보 효력은 유지된다.
세무판례
골프장에 설치된 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토지와 별도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내 잔디 관리에 사용되는 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토지와 별도로 과세해도 이중과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