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29

민사판례

버스 CCTV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버스회사가 CCTV 설치 및 교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수당의 성격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사건의 개요

덕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운행버스에 CCTV를 설치하면서 운전기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습니다. 처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이후 CCTV 교체 시점부터는 회사 구내매점에서 사용 가능한 물품구입권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이 수당은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등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의 대가성: 이 수당은 CCTV 설치 및 교체라는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되었고, 모든 운전기사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 여부 불문: 비록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실제로 그 용도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지급 형태 불문: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되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이상 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은 물품구입권의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현금화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임금 및 통상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의 범위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결론

이번 판결은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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