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버스회사가 CCTV 설치 및 교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수당의 성격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사건의 개요
덕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운행버스에 CCTV를 설치하면서 운전기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습니다. 처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이후 CCTV 교체 시점부터는 회사 구내매점에서 사용 가능한 물품구입권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이 수당은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등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물품구입권의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현금화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① 상고이유서에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점, ②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가산수당의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③ 퇴직금 계산에서 이미 지급된 가산퇴직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는 추가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식대, 각종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사식당 결제 방식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특정 기준을 넘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운행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정해진 근무일수를 넘겨 일한 버스기사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정한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는 휴일근무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