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3.26

민사판례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분쟁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통상임금의 범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 그리고 퇴직금 산정 방식 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수당 및 운전자공제회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CCTV 수당과 운전자공제회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상고이유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및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등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2.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가산율 고려 여부: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약정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휴수당에 가산율이 정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퇴직금 산정 방식의 적정성: 원심은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잘못 계산하여 퇴직금 차액을 과다하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이미 지급된 가산퇴직금을 고려하지 않은 점, 기본급 미지급 차액 등을 포함하여 급여 차액분을 잘못 산정한 점 등을 파기 사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특히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퇴직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임금 및 퇴직금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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