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여러 가지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금액이 바로 임금총액인데요. 오늘은 차량운행수당이 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운행횟수에 따라 차량운행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차량운행수당은 임금인가?
법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회사가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수 없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의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뿐 아니라 회사의 오랜 관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1회 운행당 10,000원씩,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차량운행수당을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회사가 관행적으로 운행수당 지급 의무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수당은 단순히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실비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차량운행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차량운행수당처럼 회사 내규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받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제 근무일수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출근수당, 식대, 사택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연료수당이나 출근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가족수당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선물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무조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