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2021다257705

선고일자:

2021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乙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乙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甲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2] 甲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乙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승객 乙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乙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甲 회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乙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甲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공1993하, 1879),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공2017하, 171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호) 【피고, 피상고인】 화신여객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화신여객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신여객’이라고 한다)의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시내버스를 운전한 소외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화신여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승객인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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