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8799
선고일자:
201404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최성룡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6. 28. 선고 2013노3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 ‘보관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형사판례
타인의 버스를 팔아준 뒤,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운영자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나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회사 돈을 다른 계열사에 썼더라도, 그 계열사가 사실상 1인 회사라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거나 회사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 있다고 주장해도 횡령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으며, 사후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횡령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상담사례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적 인격체이므로, 주주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 등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죄이고, 돈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회사 계좌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빼돌렸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