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09

민사판례

쌍용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청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오늘은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소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 등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입니다. 원심은 쌍용자동차가 지급해야 할 추가 부담액이 상당하고, 회사가 장기간 큰 적자를 기록하며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만약 추가 수당 지급을 명령한다면 근로자들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는 반면, 회사는 예측 불가능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한 것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상고이유에서 제기된 상여 O/T수당, 제도개선 O/T수당 등 여러 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원심은 쌍용자동차의 재정 상황과 노사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퇴직금 재산정 청구: 명절선물비, 야유회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근로자 측이 해당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을 근거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정수당 계산에 대한 자백: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피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정수당 증가액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 석명권 행사의 한계: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정정하거나 보충할 기회를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민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3조

이번 판결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상여금, 통상임금,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회사와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법정수당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여금#통상임금#신의칙#추가 법정수당

민사판례

정기상여금과 신의성실의 원칙: 회사 존립 위태롭게 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안 돼요!

한국지엠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된 추가 법정수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임금#정기상여금#신의칙#경영악화

민사판례

버스기사들의 임금 청구,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이 판례는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2)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상여금#신의칙#추가 법정수당

민사판례

회사 휘청거린다고 내 추가 수당 안 줘도 돼? 🤔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

회사와 노동조합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회사가 그 합의를 믿고 경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수당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회사의 경영 어려움 주장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신의칙#상여금#추가수당

민사판례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는 되어야… 상여금 뺀 수당 계산, 노동자의 배신일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조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정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지 않다면 근로자가 이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통상임금#정기상여금#신의칙#추가 법정수당

상담사례

뜻밖의 추가 수당 요구? 신의칙 위반일까요?

통상임금 협상 후 예상치 못한 추가 수당 요구는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통상임금#신의칙 위반#추가 수당#예측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