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버스 회사들이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때,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구청장에게 과징금 부과 권한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은 교통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서울특별시장 포함)에게 위임하고, 도지사는 다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2항.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참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을 통해 과징금 부과·징수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했고, 따라서 중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2.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결론은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법에 의거한 명령'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의2 제1항.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이 '법에 의거한 명령'에는 자동차운수규칙에서 정한 '차선 위반'도 포함됩니다 (구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1] 제2호).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것은 '차선 위반'에 해당하므로, 운송사업자인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로, 운송사업자에게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한 판례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했을 때, 관할 관청은 모든 위반 사항을 합쳐서 한 번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며, 나눠서 여러 번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한 번 최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면, 설령 그 이후에 추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교직원들이 만든 통근버스회와 운송계약을 맺고, 통근버스회가 정한 코스와 시간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전세버스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 기관장과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발생한 법규 위반에 대해 회사 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다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막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의 종용으로 버스가 정해진 곳 이외에 정차했을 경우, 버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횟수나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1회 최대 5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한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로부터 도로점용료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의 부과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서울시가 아닌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