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08두14258

선고일자:

2008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상호간에 체결한 공동운수협정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노선까지 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그 면허노선을 운행하려면 따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맺었다고 하여도 별도의 인가 없이 파업으로 중단된 다른 운수사업자의 면허노선에 자신의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12조 제1항(현행 제11조 참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12조 제1항(현행 제11조 참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부산교통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7. 4. 선고 2007누36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동운수협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각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연혁, 처벌 규정( 같은 법 제83조 제4호), 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인가, 면허 등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제9조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상호간 수송력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공동운수협정은 그 내용이 ‘주말·연휴 등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에 대응한 수송능력 증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운수협정이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노선까지 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그 면허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는 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공동운수협정의 일방 당사자 소속 근로자의 전면파업으로 인해 초래된 그 사업자의 면허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운행 중단은 ‘주말·연휴 등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원심 판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들이 신일교통 주식회사와 공동운수협정을 맺은 사실, 신일교통 주식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의 전면파업으로 인해 그 면허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신일교통 주식회사와 공동운수협정을 맺었다고 하여 별도의 인가 없이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신일교통 주식회사의 면허노선에 원고들의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과징금 산정의 적용법조와 관련한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는 등의 절차 없이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노선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구 여객사업법 제5조, 제79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16호, 구 여객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 제1항 - 구분 2. 면허 또는 등록 등 - 위반내용 10. 소정의 ‘면허를 받은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6누548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참조), 이 사건 원심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 과징금 산정의 적용법조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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