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서 출판 계약을 맺으면 원서도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요? 번역 작업을 통해 얻은 권리가 원본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번역서 출판 계약과 원본의 관계
번역서 출판 계약은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를 포함합니다. 즉, 원작자의 허락을 받고 원작을 번역하여 새로운 책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리가 원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본만을 따로 복제하거나 판매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원본만의 복제·반포권은 별개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9092 판결). 번역서 출판 계약을 통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반포권을 취득했더라도, 이는 번역된 내용을 포함한 책 전체에 대한 권리이지, 원본 그 자체만을 복제하고 판매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역서에 원본을 포함하는 경우
번역서에 원본을 함께 싣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이 경우, 출판사는 번역서라는 2차적 저작물의 일부로서 원본을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번역서 전체에 대한 복제·반포권에 따라 원본도 함께 복제·반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번역서의 일부로서 가능한 것이지, 원본만을 따로 판매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번역서 출판 계약을 통해 얻는 권리는 번역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원본을 번역서에 포함하여 출판할 수는 있지만, 원본만을 따로 복제하거나 판매하려면 원작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원본에 대한 권리는 원작자에게 있기 때문에, 번역 출판 계약만으로는 원본 자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외국 원작을 번역·해설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계약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계약 내용과 정황상 저작권 양도 의사가 있었다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번역·해설 작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 원저작자에게 있다.
상담사례
저작권이 소멸된 옛날 책을 번역하면 번역본의 저작권은 번역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번역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번역을 무단으로 수정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출판사가 다른 번역가에게 기존 번역물을 참고하도록 제공하여 무단 개작이 이루어진 경우, 출판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번역저작권 침해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몇몇 단어나 구절이 유사하다고 침해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독점적 번역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이 원작의 번역물이 아닌 경우,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글을 요약해서 돈 받고 팔았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네, 원본과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단순히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요약했더라도 원본의 핵심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중국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한 책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번역본에 포함된 일부 이야기는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