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9952
선고일자:
2009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병역의무자의 도망 등에 관한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2] 벌금미납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게 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벌금미납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게 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병역법 제86조 / [2] 병역법 제86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득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11. 2. 선고 2007노1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소정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19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그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자가 비록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를 받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와는 달리 원심이,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확정된 벌금형 전과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병역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부산지방검찰청을 찾아가 스스로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결국, 입영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피고인의 신변이 위탁되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 이상 이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도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병역법 제8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국방부의 징집 또는 소집업무 및 법무부의 형집행업무 모두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 내에 있는 업무로서 그 상호간 집행의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협의와 조정에 의하여 병무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상태에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이 노역장유치를 받게 된 것을 가리켜 입영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피고인의 신변이 위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못해 압류를 했지만 돈이 없어 집행이 안 된 경우에도, 벌금 시효는 중단되고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또한, 노역장 유치가 끝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군장학생도 일반 병역 의무자와 마찬가지로 병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받는다. 설령 군장학생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기 위해 구인할 때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형집행장 없이 구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급속을 요하는 때")이 있지만, 단순히 벌금 미납 사실과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형집행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벌금 미납자를 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입니다.
형사판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병무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사람을 경찰이 체포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장 없이 함의로 데려가려다 거부당하자 체포하려고 한 경우,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의 하한을 정한 법 조항이 위헌 결정된 후, 해당 조항이 적용된 이전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