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형사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기간 등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어 흥미로운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문제는 '특정성'
검찰은 피고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 즉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 자체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공소장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어떤 세금계산서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만 하면 어떤 세금계산서가 문제인지 알 수 없으니,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공소사실의 기재) 및 제327조 제2호(공소기각 사유)에 따른 판단입니다.
2. 벌금형 감경과 노역장 유치 기간, 핵심은 '전체적인 형량'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보다 벌금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이 기간은 오히려 1심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핵심은 '전체적인 형량'입니다. 벌금 자체가 줄어들었다면 노역장 유치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불리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114 판결, 1981. 10. 24. 선고 80도2325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68조(항소심의 판결)와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가 이와 관련된 법 조항입니다.
또한, 벌금도 줄고 노역장 유치 기간도 줄었는데, 하루 노역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낮아진 경우에도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노역장 유치 기간과 선택형 징역형, 기준은 무엇일까?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쟁점이 된 것은 노역장 유치 기간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 중 벌금형을 선택했는데, 계산해보니 노역장 유치 기간이 선택 가능한 징역형의 최대 기간(장기)보다 길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법원은 형법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기간의 상한)을 제외하고는 노역장 유치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징역형보다 노역장 유치 기간이 길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 참조)
이처럼 세금계산서 관련 형사 사건은 공소사실의 특정,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선택형과의 관계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납세자가 실제 거래처와 다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을 인식했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정해진 형식을 갖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기업에 대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나, 부가가치세 부과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 취소하거나 원본을 없애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각각의 가짜 세금계산서마다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 실제 탈세 금액과 상관없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율을 기준으로 벌금을 계산한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은 가짜 세금계산서(무거래 세금계산서) 범죄는, 세금계산서 한 장마다 별개의 범죄로 봅니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할 때는 세금계산서의 총 장수와 금액 합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