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형사판례

수입 소갈비 섞인 갈비세트, 수입식품 표시 의무 없다?

갈비세트에 수입 소갈비가 포함되었다면 무조건 수입식품 표시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수입 소갈비를 사용한 갈비세트의 수입식품 표시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육제품 제조·가공업체가 수입 소갈비의 지방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하여 갈비세트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 업체는 갈비세트에 수입식품 표시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갈비세트가 수입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수입식품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수입식품 표시를 해야 합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마목,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1 참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갈비세트가 수입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육제품 또는 포장식품으로 볼 여지: 식육제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입 소갈비를 가공 및 포장한 이 갈비세트는 식육제품(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식육제품이 아니더라도 용기·포장에 담긴 식품이므로 표시 대상 식품에는 해당합니다. (식품공전 제4장 제5절 5-1조,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1 참조)
  • 수입식품 vs. 일반식품: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허가받은 내용대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더 이상 수입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식품 표시가 아닌 일반식품 표시를 하면 충분합니다.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4 참조)

즉, 단순히 수입 재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식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제조·가공 과정을 거쳤다면 일반식품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맞는 표시를 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 표시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식품업계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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