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꿀을 사면서 진짜 꿀인지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설탕물을 섞어 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죠. 이런 불량 벌꿀 판매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약 2년 동안 설탕물을 섞은 가짜 벌꿀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꿀을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 측은 "여러 차례 꿀을 산 것을 모두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각각의 구매 행위를 따로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연도별 구매량과 가격이 정확히 적혀있지 않아서 어떤 꿀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짜 벌꿀을 산 행위는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포괄일죄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같은 목적(판매)을 가지고 가짜 벌꿀을 취득했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연도별 구매량과 가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 기간, 가짜 벌꿀의 종류, 판매 목적, 그리고 총 구매량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충분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총액이 5천만 원을 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구매액이 5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연도의 구매액이 그보다 적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1980.3.25. 선고 79도2962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결은 불량식품 판매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 목적으로 불량식품을 취득했다면, 설령 매번 소액이라도 총액이 기준을 넘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신고 없이 벌꿀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직접 채취한 벌꿀을 소분 판매하는 양봉업자는 예외이지만, 그 외의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한 번의 유사 상표 사용으로 여러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면, 각각의 상표권 침해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즉,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해에 걸쳐 불법 의약품을 반복해서 판매한 경우, 특정 연도에 1천만 원 이상 판매했다면 다른 연도 판매액이 1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여러 번 사고팔았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무면허 의약품 거래까지 모두 합쳐서 하나의 죄로 처벌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종류의 한약재를 각각 포장했더라도, 특정 용도로 조합하여 판매하면 의약품 제조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무허가 제조·판매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한약재를 판매하는 것과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 대가로 의사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넨 경우, 이는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