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전자피 분말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차전자피 분말, 많이들 드시죠? 변비나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차전자피 분말, 그냥 식품일까요,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일까요? 그리고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전자피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대법원은 차전자피 분말 그 자체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차전자피 분말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쓰이든, 그 자체로 섭취되든 상관없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겁니다. 20kg 단위로 대용량 포장되어 있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단위나 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필수!
그렇다면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식품 판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대법원은 이 부분도 명확히 했습니다. 원료 형태로 판매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0조 제1항, 제24조)
단순히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식품위생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
차전자피 분말은 건강기능식품이고, 따라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차전자피 분말의 법적 지위와 판매 절차가 명확해졌으니,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과 소비자분들 모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조, 판매, 수입 각각 허가/신고 절차와 품질관리인 선임, 품목제조 신고, 안전위생 교육 등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변질·오염·불량·무허가·미신고·기준미달 건강기능식품과 허위·과장 광고 제품 판매는 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압류·폐기·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로 처벌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신고 없이 벌꿀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직접 채취한 벌꿀을 소분 판매하는 양봉업자는 예외이지만, 그 외의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기준·규격 검사, 불법 의약품 성분 검사, 출입·검사·수거, 소비자 검사 요청, 검사 명령, 제조업자 자가품질검사 의무 등 다양한 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법률
화장품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수이며, 결격사유 확인 후 품질/안전관리 기준 충족, 자격 있는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 신청 및 필증 발급,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