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벌침, 쑥뜸 시술하면 불법일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벌침이나 쑥뜸 시술을 하면 불법일까요? 네, 불법입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질병 치료 목적으로 벌침, 쑥뜸 등의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시술에 사용된 도구가 의료기구인지, 또는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시술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 없이 벌침, 쑥뜸 시술을 업으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 행위는 오직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질병 치료를 위해 벌침, 쑥뜸 등의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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