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439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의자 간에 연락하여 만나게 해 주고 도피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체포,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살인미수의 피의자를 상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해주고 동인으로 하여금 도피를 용이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151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4에 대하여) 및 피고인 2,3,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0. 선고 90노22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과 4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2이나 3 등의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1이나 4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조서 중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진술이 들어 있다고 하여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소론과 같은 정황이 있다고 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키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하는 여러 사실을 종합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2. 피고인 2과 그 변호인 (국선, 사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의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 2를 살인미수의 공범으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거기에 살인미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통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3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3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 4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인도피사실을 인정한 것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체포,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것이므로 같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살인미수의 피의자인 공소외 김태형을 피고인 심경숙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해 주고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도피에 용이하게 하였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같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자수를 권유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여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범인도피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배석 배만운
형사판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범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들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범인이 단순히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여 타인이 범인도피죄를 짓도록 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위해 범인도피 또는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받습니다. 법에서 정한 '친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범인도피죄는 범인의 도주를 돕거나 도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간접적인 도움이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서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들 정도가 되어야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이 숨겨주고 있는 범인을 알면서도 뒤늦게 함께 숨겨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