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15

민사판례

판사 기피 신청했는데,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소송을 하다 보면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피신청을 통해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법원이 재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피신청 후 재판 진행? 항고는 안돼!

대법원은 기피신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 변론을 끝내고 선고기일까지 지정했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의 항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판사 기피신청을 무시하고 재판을 강행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불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최종 판결(종국판결)이 나온 후에 그 판결에 대한 정식 불복절차(예: 항소, 상고)를 통해 기피신청 무시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최종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에서 이 부분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43조(기피신청):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4조(기피신청의 효력): 기피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특별항고):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결정, 명령 또는 재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에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판사 기피신청 후 재판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 별도로 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판결 후 불복절차를 통해 기피신청 거부의 문제점을 다퉈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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