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다 보면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피신청을 통해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법원이 재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피신청 후 재판 진행? 항고는 안돼!
대법원은 기피신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 변론을 끝내고 선고기일까지 지정했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의 항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판사 기피신청을 무시하고 재판을 강행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불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최종 판결(종국판결)이 나온 후에 그 판결에 대한 정식 불복절차(예: 항소, 상고)를 통해 기피신청 무시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최종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에서 이 부분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판사 기피신청 후 재판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 별도로 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판결 후 불복절차를 통해 기피신청 거부의 문제점을 다퉈야 합니다.
형사판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 판사는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기피신청 중에 진행된 재판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법관 기피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더라도, 기피신청 중에 진행된 재판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기피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고 해서 이전의 잘못된 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를 기피하는 신청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판이 모두 끝난 후에 재판장을 바꿔달라고 신청해도 판결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본안 사건이 이미 끝났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