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재판을 받다 보면, 여러 이유로 재판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관기피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재판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법관기피신청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피신청,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1조 제2항),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 진술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조 제2항). 이번 사례에서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의견서에 대한 판단이나 의견진술 절차 없이 기피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재항고인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심리 미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견서 판단이나 진술 절차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장 기피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법관과 사건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재판장의 위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 재판장 변경 후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교체한 점, 증인 신청이 기각된 점 등을 근거로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장의 위압적인 태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송대리인 교체나 증인신청 기각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66.4.4. 자 64마830 결정, 1967.3.28. 자 67마89 결정, 1987.10.21. 자 87두10 결정 참조)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 증인을 어떻게 신문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증인 신청이 기각되고, 재판장의 증인 신문 방식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장의 증인 신청 기각과 신문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증거를 채택할 의무가 없으며, 당사자의 주장과 무관한 증거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보충 질문이나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8조).
결론적으로, 법관기피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단순히 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피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법관과 사건 사이에 불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판례
판사가 증거를 안 받아줬거나 재정신청 결정이 늦어졌다고 해서 그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거라며 기피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사건에서 배제된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단순히 증거 채택이 일부 취소되었다고 해서 판사 기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형사판례
판사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증인신문을 제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판사가 불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판사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사 기피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판사가 내가 원하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재판을 질질 끌 목적으로 판사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사판례
법관이 실제로 편파적이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