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바꿀 수 있을까요? 재판 진행 과정이 답답하거나 내 맘 같지 않다고 해서 법관을 기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법관 기피신청이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항고인은 재판부가 자신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정신청 사건의 결정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항고인은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관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단순히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상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도 법관과 사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품는 것이 합리적일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증거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재정신청 사건 결정이 법정 기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주관적인 불만이나 추측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관과 사건 사이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관의 언행이나 소송대리인 변경 등이 법관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판사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증인신문을 제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판사가 불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사건에서 배제된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단순히 증거 채택이 일부 취소되었다고 해서 판사 기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가사판례
법관이 실제로 편파적이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판사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사 기피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판사가 내가 원하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재판을 질질 끌 목적으로 판사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