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에 판사 기피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하고, 이에 불복해서 항고했지만 또 기각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재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재항고가 어떤 종류의 항고인지, 즉시항고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피신청이란?
먼저 기피신청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판사와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거나, 판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 기각, 그리고 항고, 재항고까지?
하지만 기피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고, 항고마저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재항고의 종류: 즉시항고!
그런데 이 재항고가 즉시항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항고는 판결문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하면 되지만, 즉시항고는 판결문 송달 전이라도 즉시 제기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면 재항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재항고인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했지만, 재항고 기간을 지키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왜 재항고가 즉시항고일까요?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가 왜 즉시항고냐면,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즉시항고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의 성격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원래의 항고가 즉시항고였기 때문에, 그 항고에 대한 재항고도 즉시항고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 제439조, 제442조, 제444조가 있습니다.
결론
판사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재항고가 즉시항고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항소심 재판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었을 때는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하며, 기피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본안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 기피신청은 효력을 잃는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재판장이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나온 후에 해당 재판을 한 판사를 기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피신청을 반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법원 결정에 불복 시, 최초 항고, 재항고(법률 위반 시 대법원), 즉시항고(1주일 이내), 준항고(수소법원 이의신청), 특별항고(헌법 위반 등 대법원) 등의 항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관할 법원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