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8

형사판례

회사 정리 중인 회사의 형사재판, 누가 대표하고 변호사 선임할까?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법원으로부터 회사 정리 절차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회사가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대표해서 재판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정리 중에도 대표이사가 소송 대리

회사 정리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의 권한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이사가 존재한다면, 회사 정리 중이라도 그 대표이사가 형사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회사 정리 절차에서 선임되는 관리인은 회사, 채권자, 주주의 이익을 조율하는 관리자 역할을 할 뿐, 회사의 대표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형사재판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정리법 제94조). 이는 마치 건물 관리인이 건물주를 대신해 소송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변호사 선임도 대표이사만 가능

회사가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 역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 또는 법에서 정한 특정 관계인으로 제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다른 누군가에게 이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인이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회사 정리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적법한 대표이사가 존재한다면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 행위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정리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 사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여전히 대표이사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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