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2017다238141

선고일자:

2022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무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소송행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임이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무법인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 제50조가 준용되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변호사법 제58조의16).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3조, 제40조,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58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17, 상법 제180조 제4호, 제209조 제1항, 제549조 제2항 제4호, 제56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법무법인(유한) 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5. 12. 선고 2016나77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변호사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제3조).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제40조), 법무법인은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제49조 제1항). 업무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고(제50조 제1항),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제50조 제5항),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제50조 제6항).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8조 제1항). 이러한 변호사법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임이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무법인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 제50조가 준용되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변호사법 제58조의16).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4. 28.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 변호사 소외인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제1심법원에 그 취지의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한 사실, 변호사 소외인이 피고의 담당변호사로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2016. 6. 10.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모든 소송서류를 그 명의로 제출한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법무법인(유한)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구성원 변호사 소외인을 피고를 대표할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변호사 소외인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소송행위에 해당하고, 원심에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소외인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변호사 소외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따라 변호사 소외인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가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 변호사인 소외인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한 이상 이는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사람에 의한 소송행위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의 적용 범위 및 대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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