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폭행당하고 힘들게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안 주면 정말 답답하고 화나죠. 😡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폭행 합의는 법적으로 화해계약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 주면 이 계약을 깨고 원래 받아야 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
핵심은 '최고' 와 '해제' 에요.
최고 (催告): 상대방에게 "약속한 돈 언제까지 줄 거야? 기한까지 안 주면 합의 깬 걸로 알게!" 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이때 기한은 "3일 이내", "7일 이내"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니 좋겠죠?
해제 (解除): 최고 기간까지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약속 안 지켰으니 합의는 없던 걸로 할게!"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민법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판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화해계약이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42 판결). 즉, 폭행 합의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행은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합의 후에도 돈을 못 받아 추가적인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위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
상담사례
폭행 합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합의를 해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하여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폭행 합의 후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최고장 발송 후 합의를 해제하고 원래 청구할 수 있던 치료비 전액,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제공 및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폭행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후유증 발생 시,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하고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의 손해라면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가해자가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상담사례
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판결문,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폭행과 손해 간 인과관계 증명 자료를 통해 가능하며, 꼼꼼한 증거 수집이 승소 가능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