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27

민사판례

법원의 실수로 판결문 못 받았다면, 상고기간 지나도 괜찮을까?

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판결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판결문을 제때 받지 못하면 항소나 상고 등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놓칠 수 있죠. 그런데 법원의 실수로 판결문을 늦게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법원의 잘못으로 판결문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고기간을 지나서 상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피고)은 소송에서 패소했고, 법원은 판결문을 두 번이나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하는 방식)로 판결문을 보냈습니다. 재항고인은 뒤늦게 판결문을 확인하고 상고기간(2주)이 지난 후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했고,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재항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송달의 요건 미충족: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재항고인의 주소를 알고 있었으므로 공시송달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2. 법원의 판결선고기일 미고지: 법원은 변론 종결 후 조정절차에 회부했지만, 조정기일만 고지하고 판결선고기일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자 법원은 바로 판결을 선고했는데, 재항고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396조)

  3.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음: 법원의 잘못으로 판결선고기일을 알지 못했고, 공시송달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항고인이 상고기간을 지킨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재항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재항고인이 판결문을 직접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적법한 상고의 추후보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법원의 절차상 실수로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제대로 고지하고, 판결문 송달에 있어서도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변론의 재개)
  •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
  • 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의 선고)
  • 민사소송법 제425조 (상소기간)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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