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23

민사판례

법원이 선고기일 변경을 알려주지 않아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판결이 났는지도 모르고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법원의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오늘은 법원이 선고기일 변경을 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항소 기간을 놓친 사례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피고는 모든 변론기일에 성실하게 참석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 법원은 선고기일을 7월 7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선고기일을 7월 21일로 변경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래 선고기일인 7월 7일 이후 언제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7월 21일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의 주소로 판결 정본을 보냈지만, 여름 휴가철이라 피고는 집에 없었고 결국 판결 정본은 공시송달되었습니다. 피고는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고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추완항소를 했습니다.

쟁점

피고는 법원의 잘못으로 선고기일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성실하게 소송에 임했고, 법원은 선고기일을 변경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주소로 판결 정본을 몇 번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자 바로 공시송달을 했는데, 이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실수로 판결 선고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항소 기간을 지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당사자가 성실하게 소송에 임했음에도 법원의 실수로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선고기일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시송달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79조 (공시송달)
  • 민사소송법 제160조 (송달, 기타의 통지)
  • 민사소송법 제366조 (추완항소)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55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이처럼 법원의 실수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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