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그59
선고일자:
1996011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의 성질 및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그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그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 제420조
대법원 1978. 7. 20.자 78마207 결정(공1978, 11041), 대법원 1985. 4. 30.자 84그24 결정(공1985, 993)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유니드 (신청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원심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 1995. 10. 20.자 95카합3550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이송신청은 제1심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합의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한 것 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 4. 30.자 84그24 결정).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민사판례
법원이 잘못된 곳에서 재판한다고 이전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거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법원이 재판 장소를 정하는 것은 직권이므로 이에 대한 이송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고, 거부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수의견은 피고인에게도 관할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송 신청 거부 결정에 불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할이송 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항고/특별항고는 어려우며, 본안 소송에 집중하여 대응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판을 진행할 법원을 잘못 정했을 때, 소송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이송을 신청할 권리는 없고,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이송해야 한다. 또한, 이송 결정에 대한 항고(이의제기)는 가능하지만, 항고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다시 이의제기)할 수 없다.
상담사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송신청 기각은 관할법원 확인 절차일 뿐 소송 진행에 영향 없으므로, 특별항고 없이 본안 소송에 집중해야 하며, 상대방 지정 관할 조항은 무효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법률 위반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특별항고(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없다. 특별항고는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 위반에 대한 부당한 판단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독판사가 심리한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은 변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