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도10770
선고일자:
2016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6. 23. 선고 2015노4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3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3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가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피고인 3이 이를 허락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함께 수표 위변조 신고를 허위로 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비록 명의는 타인 것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긴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만,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미납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뒤, 세무사에게 매출 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세금 신고를 하게 한 행위는 단순한 세금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로 처벌받는다. 또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은 매월 및 연말정산 시점별로 각각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명의대여)에서 '면허를 빌려준다'는 것은 건설업자의 상호나 이름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 대표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