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1102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경비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당한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여부(소극)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5.17. 선고 87노21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 행사할 목적으로 1983.7. 초순 일자불상경 재단법인 지덕사의 143차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그해 7.6. 이를 문화공보부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또 그해 5.말 일자불상경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그 무렵 이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 2. 위 지덕사 소유 임야의 매각대금을 새마을금고에 예금하고 1985.2.4.경부터 1986.2.6.경까지 사이에 위 금고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이자보충비 370만원 중 2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소론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위 각 판시사실 외에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86.4.경 위 지덕사의 이사인 공소외 이 창수, 이 정환, 이 광수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사 및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자 이는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신청사건이므로 그 변호인선임료는 위 재단의 경비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6.5.7.경 100만원, 그해 6.11.경 1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불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의율 처단하였다. 그러나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자격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법률상 그 가처분의 효력이 법인에게 미치는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법인으로서의 항쟁필요성 등에 관하여 전혀 살펴봄이 오직 위 가처분사건이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고 말았음은 횡령죄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했을 때,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자금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혹은 다른 임직원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목적이 다른 변호사 비용 지출은 각각 별도의 횡령죄로 취급됩니다.
형사판례
상가 운영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상가 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원심은 횡령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며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
상담사례
회사 대표의 개인 소송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했더라도, 소송 내용이 회사 명예와 관련되고 회사의 대응 필요성이 있으며 비용 부담이 적정하다면 업무상 횡령이 아닐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소송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