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478

선고일자:

1997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 업무의 범위 [2] 법인등기부상 부동산매매업, 건물관리용역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부동산임대업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은 법인의 고유업무로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정관의 규정이나 실제의 영업활동 등 다른 사정을 감안할 수 없다.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부동산매매업, 건물관리용역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등재하고 있는 법인이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통계청 작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부동산업 중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반면, 건물관리용역업은 위 분류표상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관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물관리용역업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겸하고 있어서 사회통념상 건물관리용역업이라고 하면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고, 나아가 부동산임대업을 건물관리용역업, 부동산매매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533 판결(공1990, 1399),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707 판결(공1993상, 481) /[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702 판결(공1986, 1238),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1657 판결(공1993하, 205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충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2. 6. 선고 96구13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은 법인의 고유업무로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정관의 규정이나 실제의 영업활동 등 다른 사정을 감안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707 판결, 1990. 5. 25. 선고 90누15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부동산매매업, 건물관리용역업,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등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실제로 영위하고 있다는 위 부동산임대업은 통계청 작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부동산업 중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반면 원고의 등기부상 등재된 건물관리용역업은 위 분류표상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관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물관리용역업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겸하고 있어서 사회통념상 건물관리용역업이라고 하면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고, 나아가 원고가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을 건물관리용역업, 부동산매매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건물관리용역업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으로 기재할 것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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