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17353
선고일자:
2011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명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12. 7. 선고 2010노5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형사판례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의무가 없다. 설령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다.
형사판례
모든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꼭 선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법원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선임합니다.
형사판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위해 미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거나 1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 등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수적이다.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면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