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28

민사판례

법조 수첩,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조 수첩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조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법조 수첩, 과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법률신문사가 발행한 법조 수첩을 매일법률일보사가 유사하게 제작 및 배포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신문사는 자신들이 만든 수첩이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제6조는 편집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료를 모아놓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필요합니다. 즉, 자료를 수집, 분류, 선택, 배열하는 과정에서 저작자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겨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용한 정보를 모아놓았다고 해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놓은 경우에도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률신문사의 수첩은 법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보, 소송 절차 관련 정보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은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수첩의 자료들이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법조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보의 배열 방식 역시 일반적인 수첩 형태를 따르고 있을 뿐, 독창적인 배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률신문사의 수첩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모아놓은 것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있어야 비로소 저작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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