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항고라는 제도를 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과 명령에 대해 항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변론 재개 결정과 기일 지정 명령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을 다시 열기로 결정(변론재개결정)하고, 재판장이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는 명령(기일지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장은 이러한 사유는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이에 원고는 다시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 재판장의 항고장 각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에 따르면 항고장 각하는 항고장의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항고장에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거나, 인지가 붙어있지 않거나, 항고 기간이 지났을 때만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재판장의 항고장 각하 처분은 잘못되었지만, 변론 재개 결정과 기일 지정 명령 자체는 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론
변론 재개 결정이나 기일 지정 명령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항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를 통해 다툴 수는 없습니다. 최종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과정에서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항고장 각하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변론 재개 결정과 기일 지정 명령의 항고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민사판례
재판 날짜 변경 요청이 거부되었거나, 한쪽만 출석하여 새로운 재판 날짜가 잡혔을 때,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정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10일)을 어길 경우,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판례는 당사자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한 경우, 그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하려면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항고는 각하됩니다.
민사판례
민사집행 사건에서 재항고를 할 때 이유를 적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 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만약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상급 법원에 사건을 보내면, 상급 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집행 절차에 대한 재항고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항고는 각하됩니다. 원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사건을 상급 법원에 보내더라도, 상급 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