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26

민사판례

변론 재개 결정과 기일 지정 명령에 대한 항고, 가능할까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항고라는 제도를 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과 명령에 대해 항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변론 재개 결정과 기일 지정 명령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을 다시 열기로 결정(변론재개결정)하고, 재판장이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는 명령(기일지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장은 이러한 사유는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이에 원고는 다시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 재판장의 항고장 각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에 따르면 항고장 각하는 항고장의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항고장에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거나, 인지가 붙어있지 않거나, 항고 기간이 지났을 때만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재판장의 항고장 각하 처분은 잘못되었지만, 변론 재개 결정과 기일 지정 명령 자체는 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변론 재개 결정과 기일 지정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정한 항고 대상인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6. 30.자 94다39086, 39093 결정 참조)
  • 또한, 이는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 과정이므로, 특별 항고 대상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7. 6. 8.자 2007그47 결정 참조)

결론

변론 재개 결정이나 기일 지정 명령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항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를 통해 다툴 수는 없습니다. 최종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과정에서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항고장 각하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변론 재개 결정과 기일 지정 명령의 항고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조문: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39조, 제440조, 제44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42조, 제165조, 제439조, 제442조, 제449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6. 30.자 94다39086, 39093 결정
  • 대법원 2007. 6. 8.자 2007그47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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