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보면 복잡한 절차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특히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 꼭 출석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판결선고는 당사자가 재정(출석)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법원이 적법한 변론 절차를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했다면,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판결선고기일에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59. 2. 26. 선고 4291민상471 판결, 대법원 1966. 7. 5. 선고 66다882 판결 참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변론기일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그 변론기일 이후의 절차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다75772 판결)에서 피신청인은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없이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신청인은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변론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변론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192조 제1항, 현행 제207조 제1항 참조)
정리하자면, 변론기일이 적법하게 고지된 후 진행되었다면 판결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변론기일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당사자가 변론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다면, 그 이후 절차는 위법하게 되어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은 변론기일 불출석과 별개로 처리되며, 소송 취하로 직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재판 전 주장과 증거 정리를 위해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하더라도, 이는 이후 열리는 변론기일의 불출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론준비기일 1회, 변론기일 2회 불출석 시 소취하로 간주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더라도 실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문제가 없으며,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기일에 두 번이나 불출석했더라도 법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판결 선고는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원고가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재판장이 변론 없이 기일을 연기한 경우,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재판에 당사자가 출석했는데 판사가 재판 기일을 연기한 경우, 이를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것과 같은 '불출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두 번 연속 출석하라고 제대로 통지했는데도 나오지 않은 경우에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출석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