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4.25

민사판례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 꼭 출석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보면 복잡한 절차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특히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 꼭 출석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판결선고는 당사자가 재정(출석)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법원이 적법한 변론 절차를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했다면,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판결선고기일에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59. 2. 26. 선고 4291민상471 판결, 대법원 1966. 7. 5. 선고 66다882 판결 참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변론기일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그 변론기일 이후의 절차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다75772 판결)에서 피신청인은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없이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신청인은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변론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변론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192조 제1항, 현행 제207조 제1항 참조)

정리하자면, 변론기일이 적법하게 고지된 후 진행되었다면 판결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변론기일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당사자가 변론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다면, 그 이후 절차는 위법하게 되어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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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출석 재판#두 번 연속 통지#항소심#약식명령 정식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