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데, 패소한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관련 규칙이 바뀌면서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NH투자증권(이하 'NH')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은 NH의 승소로 끝났고, 대한민국은 NH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보수를 계산할 때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관련 규칙이 2018년과 2020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은 2018년 이전의 규칙, 원심(2심)은 2020년 개정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 규칙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소송이 시작된 시점에 어떤 규칙이 효력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NH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2018년 개정된 규칙 부칙에는 "이 규칙은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2018년 개정된 규칙도 적용될 수 없고, 그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비록 2020년에 규칙이 다시 개정되었지만, 2018년 규칙의 부칙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20년 개정은 단순히 문구를 명확하게 정리한 것일 뿐, 적용 시점에 대한 기존 규정(2018년 부칙)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소송이 시작된 이 사건에는 2018년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2020년 개정 규칙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법 규정이 개정될 때에는 적용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계산은 소송이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항고가 제기된 날짜가 새 규칙 시행일 이전이므로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본소 제기 후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이 개정되고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와 반소의 변호사 보수는 각각 개정 전/후 규칙을 적용하여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과 함께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약정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측이 소송비용을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은 변호사 보수를 정할 때 실제로 약속한 금액과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분담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청구했는데, 의뢰인이 '판결 확정 후 지급'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쪽이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