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서 이기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성공보수, 언제 줘야 할까요? 판결이 확정된 후일까요, 아니면 판결 선고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공보수 지급 시점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심급의 재판에서 의뢰인들을 대리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판결 확정 후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했고, 변호사는 이미 여러 차례 보수 지급을 요청했으며, 의뢰인들도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가 승소 판결 선고 후 상당 기간 내에 보수 지급을 재촉했을 것이라는 점, 의뢰인은 보수 약정은 인정하지만 판결 확정 후 지급하겠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변호사는 판결 선고 후 보수 지급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판결 확정 후 지급하겠다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2심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 측 주장을 뒷받는 증인의 증언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증거 판단을 잘못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핵심 포인트
관련 법 조항
이 사례는 성공보수 지급 시점에 대한 분쟁에서 법원이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사건의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성공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설령 일부만 성공하거나 조정/화해로 종결되더라도, 약정에서 정한 최소 성공보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에 대해 약정했더라도, 약정 금액이 과도하게 많으면 법원에서 그 금액을 줄여줄 수 있다.
상담사례
파기환송된 항소심 사건은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므로, 환송심까지 종결된 후에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세무판례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겨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는데, 의뢰인과 보수 금액에 대한 다툼이 생겨 소송까지 갔다면, 최종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수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과 함께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약정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