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2

민사판례

변호사 성공보수, 언제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서 이기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성공보수, 언제 줘야 할까요? 판결이 확정된 후일까요, 아니면 판결 선고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공보수 지급 시점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심급의 재판에서 의뢰인들을 대리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판결 확정 후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했고, 변호사는 이미 여러 차례 보수 지급을 요청했으며, 의뢰인들도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가 승소 판결 선고 후 상당 기간 내에 보수 지급을 재촉했을 것이라는 점, 의뢰인은 보수 약정은 인정하지만 판결 확정 후 지급하겠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변호사는 판결 선고 후 보수 지급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판결 확정 후 지급하겠다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2심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 측 주장을 뒷받는 증인의 증언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증거 판단을 잘못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핵심 포인트

  • 성공보수 지급 시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면, 변호사는 판결 선고 후 상당 기간 내에 보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판결 확정 후 지급을 요청했다면, 이는 보수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약정한 보수가 없을 때에는 그 사무의 종료 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민사소송법 제183조 (증거능력) 증거능력은 법률로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사례는 성공보수 지급 시점에 대한 분쟁에서 법원이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사건의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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