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17

민사판례

변호사 보수, 너무 비싸면 깎을 수 있을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드는 비용, 즉 변호사 보수는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약속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호사 보수 약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며 보수를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의뢰인 일부가 소송위임을 철회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의뢰인들은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정된 보수가 과도하다며 지불을 거부했고,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수의견: 신의성실! 변호사 보수 너무 비싸면 깎을 수 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약속한 보수보다 적은 금액만 지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법원은 보수를 깎는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려 사항:

  •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 사건 수임 경위
  • 사건처리 과정과 난이도
  • 변호사의 노력 정도
  • 소송 가액
  • 의뢰인의 승소 이익 등

소수의견: 계약은 계약! 약속한 보수는 지켜야 한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관념만으로는 약정된 보수를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소수의견은 민법에 명시된 무효 사유 외에는 계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변호사 보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수의견처럼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면 과도한 보수 청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견처럼 계약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4조, 제10조, 제119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03조, 제104조, 제398조 제2항, 제68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5035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종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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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묵시적 약정#무보수 특별한 사정#상식적 수준 보수